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