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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2914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의 전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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