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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223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C 지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6. 10: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교차로 바로 앞에서 진행 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선행 차량이 바로 출발하지 아니하자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의 시화공단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선진입하였으나 미처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피고 차량의 오른쪽 들어올림 장치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5. 1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163,4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에 따른 책임비율은 70%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진행 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로 변경되었긴 하지만 선행 차량이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의 차량진행 상황을 주시하여야 함에도 급하게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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