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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7가단35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15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사실상 부부이다. 가.

대여금 청구 원고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와 C에게 2015. 5. 12. 500만 원(이자 월 1%), 2015. 12. 16. 300만 원(이자 월 1%), 2016. 1. 11. 200만 원(이자 월 1%), 2016. 1. 13. 1,500만 원(이자 월 2%),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만 2015. 12. 16.자 대여금 300만 원은 2015. 5. 12.자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5만 원만을 송금). 나.

공기청정기 구입대금 반환 약정금 청구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 C의 요청으로 공기청정기를 119만 원에 구입해주었다.

피고와 C은 공기청정기 구입대금 119만 원을 2016. 2.부터 2016. 12.까지는 월 10만 원씩, 2017. 1.에는 9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6. 9.까지는 약정대로 지급하다가 2016. 10.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 대금 3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계불입금 청구 원고는 계주로서 2015. 7.부터 2017. 3.까지 1구좌당 계불입금을 25만 원(계금 수령 후에는 30만 원)으로 한 총 21구좌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순번계에 4구좌를 가입하여 계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2016. 10.부터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와 C은 원고에게 2016. 10.부터 2017. 3.까지의 계불임금 합계 720만 원(= 30만 원 × 4구좌 × 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 1)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5. 5. 12. 500만 원을, C의 은행계좌로 2015. 12. 16. 295만 원, 2016. 1. 11. 200만 원, 2016. 1. 13. 1,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5. 5. 12. 송금된 5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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