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3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4. 원고의 딸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7.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9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7. 피고에게 295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300만 원을 선이자 4%를 공제하고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300만 원의 4%는 12만 원인데, 원고는 2017. 2. 7. 5만 원을 공제한 295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17. 2. 8.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 다만, 본소 청구취지는 위 주장에 맞추어 변경하지는 않았다. .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는 2017. 2. 7. 그 중 295만 원을 변제한 것이며, 위 295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다.

나. 판단 원고가 2017. 2. 7. 자신의 딸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95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7. 2. 7. 피고에게 295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11. 4.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이고, 위 295만 원은 위 대여금 500만 원의 일부 변제금으로 보인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