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2.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8. 3. 30., 이자 월 3%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7. 11. 12. 1억 원, 2007. 11. 15. 1억 원, 2008. 1. 9.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23. C와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이 피고 명의로 송금한 3억 원에 관하여 원고가 C에게 위 3억 원을 변제기 2008. 12. 31., 이자 월 1,000만 원으로 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기명ㆍ날인하였으며, 이 사건 약정서에 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등부 2008년 제161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2. 19. 이 사건 약정서상 3억 원 외에 2억 원을 추가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약정서상 3억 원 및 위 2억 원의 합계 5억 원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8. 6. 이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0. 4. 6. 피고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대여금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C의 물품창고에서 상품(신발)을 회수하여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충당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379호로 파산폐지 결정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