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 동영테크원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영테크원’이라고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고, 피고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업자단체이다.
나. 입찰공고와 낙찰예정자 선정 1)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16. 10. 20. 2017년도 부산울산지역본부 남부산지사 고압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추정도급금액 31억 8,300만 원, 공사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2년간으로 정한 2017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 정보를 공고하였고, 원고와 피고 동영테크원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2) 피고 동영테크원은 피고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기공사 실적금액이 합계 10,051,339,000원이라는 내용의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이하 ‘이 사건 공사실적확인원’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아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입찰 결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동영테크원은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원고는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각각 선정되었고, 피고 동영테크원은 2016. 12. 2.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1) 원고는 2016. 12. 5. 피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제출한 이 사건 공사실적확인원의 시공실적에 물품제조 배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