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30. 16:30경 원주시 C 소재 D사회복지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38세) 등 12명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복지가 뭐야, 나도 장애인인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냐, 씹팔년들, 죽일년들아, 개새끼야, 한마디만 더 해봐, 더 하면 쳐버릴테니까, 내가 더 지랄 해볼까, 경찰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신고해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에 기대 앉아 위 사회복지사들에게 담배를 들이대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사회복지관의 상담 방문객들이 그 곳에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련 상담 등 사회복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7. 10:40경 제1항 기재 사회복지관 2층에서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강의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등 사회복지사 등에게 “초야, 초야, 땡초야, 인권이 뭐야, 니들이 복지에 대해 뭘 알고 있으며 인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냐.”라고 약 80분간 큰 소리를 질러 위 사회복지관 주관의 인권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권교육 등 사회복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7. 13:00경 제1항 기재 사회복지관 1층 복도에서 개최된 인권 상담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39세) 등에게 약 1시간 동안 인권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소리를 지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