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0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0:50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12길 38에 있는 석정 그린 빌라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20 세) 과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뭐야 ”라고 말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B)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경사 C의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