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57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03.04. 16: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혜화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건외 E포함 경찰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파출소장 경감 F(46세)에게 "야 개새끼야, 씹개끼야, 좃같은 놈아, 니들이 경찰이냐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약 15분간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03. 04. 16: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혜화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E(52세)과 약간의 언쟁이 있어 파출소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관공서인 D파출소 내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무실 내 의자를 두 손으로 번쩍 집어 들더니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모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