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12:1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차서 엎어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12:55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선생님, 무슨 일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동인에게 “씨발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에 대한)(첨부된 사진 4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므로, 각 죄에 규정된 벌금형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2015. 7. 1. 이전에 기소되었으므로, 2015. 7. 1.에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