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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8 2014누223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가 2014. 3. 25. 제1심 법원에 피고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이 2014.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사실, 그런데 위 제1심의 변론종결 후인 2014. 8. 5. 위 처분의 기초가 된 토지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해제되어 위 토지에 대한 위 처분 권한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로 이관됨으로써 피고적격에 변동이 있게 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피고경정 신청을 하여 당원이 2015. 4. 16. 이를 허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경정으로 종전의 피고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소송은 취하되고 새로운 피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소송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5항), 이 법원으로서는 경정전 피고에 대한 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당심에서 경정된 피고에 대한 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0. 피고(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승계로 인해 피고경정이 있었으므로, 이하 편의상 경정전후의 피고를 모두 ‘피고’라고 한다)에게 부산 강서구 A 대 2,068㎡ 및 B 대 175㎡(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조업소 2동을 신축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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