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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구합97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0.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A 대 2,068㎡ 및 B 대 175㎡(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조업소 2동을 신축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2012. 8. 9. 매도인 C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74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9.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2013. 10. 31.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 한다)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거쳐 2013. 12. 26.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행명령에 정하여진 기한 내에 허가목적인 사업용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 제12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합계 76,330,000원(= A 대지 70,500,000원 + B 대지 5,38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갑 제1, 2, 5,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관할행정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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