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8.12 2015누24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웅동농협 가덕도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등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