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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08 2018누1018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당심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피고의 경정

가. 원고들은 당초 경정전 피고를 상대로 정당한 청산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이 “경정전 피고는 원고 A에게 171,313,500원, 원고 B에게 56,829,000원, 원고 C에게 576,170,250원, 원고 D에게 304,579,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들과 경정전 피고는 앞에서 본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다.

나. 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를 ‘태안군’에서 ‘태안군수’로 변경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경정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행정소송법 제42조,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되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었고, 피고는 환지방식에 의한 E 관광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건설부장관은 1985. 8. 23. 서산군수에게 충남 서산군 F리 및 G리 일대 787,480㎡에 관한 ‘H집단시설지구(숙박시설지) 기본 설계승인 및 공원(기반조성) 사업시행허가’를 하였다.

다. 서산군수는 1986. 2. 7. 충청남도지사에게 위 H지구 내 297,635.5㎡에 관한 H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1986. 4. 30. 이를 인가하였다. 라.

피고는 서산군수로부터 H지구에 관한 사업을 이관받아 1994. 12. 28. 충청남도지사에게 H집단시설지구 공원구획 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1995. 2. 24. 이를 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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