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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5누69067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2015. 4. 30. 원고에게 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제1심 판결 선고 후 경정 전 피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그 소관 사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피고를 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경정하였다.

따라서 종전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송은 취하되고 새로운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소송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5항),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청구이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피고”를 “위원회”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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