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6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양 평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였으므로 음주 측정이 된 것으로 알고 귀가하였고, 만약 측정되지 않았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측정방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측정에 협조하지 못한 것이다.

또 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할 만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부적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므로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 역시 부적 법하여 체포 이후의 음주 측정거부도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부분 말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도로의 중앙선 탄력 봉을 넘은 상태로 도로의 중앙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예비 배터리를 이용해 시동을 걸려고 하던 상황이었던 점( 증거기록 제 10, 13, 28 쪽), ② 경찰관 G은 현장 단속 중 피고인이 운전하여 왔다고

말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 G을 향해 경찰청에 친구가 있다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G 의 법정 증언, 증거기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