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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관으로부터 입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최초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자신의 차에 물을 가지러 가면서 경찰관인 지인과 한 차례 약 2분 46초 동안 통화하였을 뿐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사실들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법리 오해 경찰관은 다시 물을 주면 입을 헹구고 음주 측정에 응하겠다는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 측정요구를 반복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측정 불응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절차는 호흡조사 전 물로 입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에 관하여 고지하지도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 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 교통법 소정의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단속 당시 경찰관이 제시한 음주 감지기에 음주 상태로 나타나게 되자 차에서 내려 음주 측정을 받도록 요구 받은 사실, 당시 눈 부위가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최초 경찰관으로부터 생수를 제공받아 입을 헹구었고, 이후 자신의 생수 통에 있던 물을 일부 마신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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