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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23:3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주고 빨리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위 D에게 "네가 뭔데 주라 마라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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