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23:58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15에 있는 수곡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B 운전의 택시(C)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B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B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고도 B에게 계속 시비를 걸다가, 경위 E로부터 ‘무임승차로 단속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5회 정도 밀치고 상의 견장 부분을 잡아 뜯음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