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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4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07:0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5동 1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D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F(52세)과 순경 G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네가 뭔데 택시비를 주라 마라 하냐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2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도착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I에게 “야, 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누구에게 반말이야 다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욕설하면서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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