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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노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 상해 범죄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5. 6. 15. 예 천 L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 바,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68 면) 의 ‘ 상해의 원인’ 란에 ‘ 타인에게 맞았다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과 그 밖의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을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지출한 자동차의 수리비가 비교적 소액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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