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8노108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3 쪽 제 14 행의 “ 피해자 J”를 “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폭행 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D을 폭행하지 않았고, 퇴거 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I 주민센터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항의를 하였으며,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N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D, O, M, L의 각 진술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N의 진술과 CCTV 사진 및 CD의 영상이 있으나,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N의 주거에 침입할 의사로 그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