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 신빙성 있는 N의 진술에 반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보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