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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76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층에 있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D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이다.

주택재건축조합의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등)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운영규정 및 정관 등 법률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에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D은 E 등이 2019. 1. 31.까지를 시한으로 정비사업성에 관한 수치 자료 등의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2019. 2. 10.경 조합감사인 F이 작성하여 피고인과 D에게 제출한 2018년 내부회계감사보고서를 15일이 경과하도록 위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고, 2019. 2. 20.경 조합원 G이 정비사업성 관련 자료 일체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오기로 보이는 내부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일 등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법률에 규정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감사보고서

1. C 재건축 관련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C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자료제출, 조합 일반현황/운영상황, 사업의 경제성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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