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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1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954-1 석암파출소 앞 편도1차로를 주원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모 승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모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카렌스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싼타모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480,649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96,88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약도, 교통사고보고, 사고장소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무보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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