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3-26 앞 편도 2차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도화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9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67,08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