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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1 2017가합112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4. 7. 30.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C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280,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위 숙박시설을 완공하고 2014. 9. 18.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위 숙박시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9. 18. 접수 제5257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980,985,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99,015,000원(= 위 1,280,000,000원 - 위 980,9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1, 2, 4,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인 E이라고 보이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와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E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950,000,000원으로 하여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는 대출신청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와 E 사이의 착공일 2013. 7. 30., 준공일 2013. 12. 31., 공사대금 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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