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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7 2016가단66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D의 사업주이다)는 2013. 10. 7.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E 소재 (구)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본관 지하층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0. 7.부터 2013. 11. 30.까지, 총 공사대금 2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추가로 전기공사(전등 및 소켓공사)와 공용화장실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3. 10.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장례식장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0. 7.부터 2013. 11. 30.까지, 총 공사대금 250,000,000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4. 5. 29.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G 지상의 약국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0,000,000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8164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5622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마.

C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각 공사 이외에 추가로 공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정신청을 하였고, 위 감정신청에 따른 감정서에 이 사건 병원의 지하층 펜코일 공사 등이 추가공사분으로 감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고등법원은 2017. 10. 26.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다278637호), 대법원은 2018. 2. 8. C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C의 남편이자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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