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한국씨앤오테크 주식회사(이하 ‘한국씨앤오테크’라고만 한다)가 발주자인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 632-4번지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32,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미림개발 주식회사(이하 ‘미림개발’이라고만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한국씨앤오테크와 사이에 위 공장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미림개발은 2015. 9. 28. 다시 한국씨앤오테크와 사이에 위 공장의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72,700,000원(부가세 포함)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별도로 미림개발은 2015. 9. 19. 한국씨앤오테크와 사이에 위 공장부지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관하여도 공사대금 140,000,000원(부가세 포함)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0. 1. 미림개발과 사이에 위 공장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 및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5,530,000원(부가세 포함)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미지급된 공사금액을 특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