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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25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8. 7.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3. 31.경 피고와 사이에 E 공장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해서는 공사금액(부가세 포함) 17억 1,600만 원, 21억 7,470만 원, 27억 1,920만 원의 각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25. E 공장 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소방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5, 6, 8,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2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소방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므로 공사대금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소방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는 건축주인 D과 직접 이 사건 기계소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원고는 건축주인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65618호로 원고와 D 사이에 2015. 5. 11.자로 작성된 이 사건 기계소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공사대금 3,3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9. 이 사건 계약서만으로는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기계소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03620호로 공사금액 21억 7,47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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