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08. 4. 21.경 김제시 C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우선 외상으로 백미를 납품하면 2일 후에 농산물 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상으로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농산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백미 20kg 65포대(1포대당 40,000원) 2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23.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상으로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농산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백미 20kg 65포대 (1포대당 40,000원) 2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유사사기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이 법원 2012고단333호 등)을 선고받았던바, 이 사건이 위 사건과 병합되어 판단 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