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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시장 G 326호에서, 농산물 판매업자인 피해자에게 “내가 H대학교로부터 농산물 납품권을 취득했는데, 외상으로 농산물을 공급해 주면 H대학교로부터 결제를 받아 외상대금을 갚아주겠다. 안전하게 공동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을 통해 H대학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몰래 H대학교측에 결제대금 입금 계좌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변경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4.경 78,243,510원 상당 및 2010. 5.경 64,787,48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5,5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산물 도소매업체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대금 결제 계좌를 피해자 몰래 변경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및 2010. 5. 합계 143,030,99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0. 5. 24.경까지 대전 대덕구 L 1층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건어물 도매업자인 피해자 J와 식료품 도매업자인 피해자 K에게 “내가 H대학교로부터 농산물 납품권을 취득했는데, 외상으로 농산물을 공급해 주면 H대학교로부터 결제를 받아 외상대금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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