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백미(2016년산, E, 상등품) 9,464포대(포대당 20kg 들이)를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F으로부터 4억 6,000만원을 선입금하면 백미 20,000포대(1포대당 20kg, 23,000원)를 공급해준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거래대금이 커서 피고 C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C농협’이라고 한다)에서 양곡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피고 C농협의 지배인인 피고 D은 2016. 11. 15. 양곡보관확인서(갑제5-1, 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위 양곡보관확인서의 내용은 다음와 같다.
「농업회사법인 ㈜A에서 B 주식회사에 4억 6천만에 양곡대금 입금하는 것으로 총계 30,000포대의 양곡을 공급키로 하고, C농협에서 물량소진시까지 성실히 보관하겠기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위 대금 4억 6천만원은 양곡 20kg/20,000포대 선입금하는 것임.」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6. 11. 14.경 원고가 백미 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4억 6,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이 백미 20,000포대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백미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11. 14. 2억 3,000만원, 2016. 11. 15. 2억 3,000만원 등 총 4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백미 20,000포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 B은 2016. 12. 2.부터 2017. 1. 4.까지 백미 총10,536포대(=총 납품 11,069포대 - 반품 533포대)를 납품하였을 뿐이다.
피고 C농협은 2016. 11. 15. 원고에게 양곡보관확인서를 교부하여 피고 B의 백미공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D 또한 위 양곡보관확인서에 개인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