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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41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267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서 거래처에 대한 배차업무, 거래대금 입금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C씨하고 D씨가 거래처를 알려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증인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킨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04. 2.경까지 사이에 (주)E에서 근무하면서 B의 지시를 받아 거래처에 대한 배차, 주문 및 송금 업무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0고합267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의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특별감경인자] 자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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