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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하 ‘성매매법 위반’이라 한다)(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8. 14:00경 위 사건 중 B의 성매매업소인 ‘C’에 대한 성매매법 위반(성매매알선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C’의 실업주인지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2018고단1318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변호인의 “증인 ‘C’ 업주가 누구인지는 아세요”라는 질문에 “D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실제로 ‘C’에 피고인 B이 가서 일을 도와주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나요, 한 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C에 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단 한 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등 B이 ’C‘에 오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C‘ 실업주는 B이 아니라 D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앞에 B의 차가 자주 세워져 있었고 B이 ‘C’ 안에서 숙식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성매매여성인 E을 B에게 소개하면서 E에게 ‘사장 삼촌이니까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집창촌인 ‘F’에서 오랜 시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B이 ‘C’의 실업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 D이 ‘C'의 실업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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