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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295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34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양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결정이 되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래서 2008. 6. 13. 저녁 5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나가고 상대방 쪽에서 D과 그의 처, E의 처 F, F의 친동생이라는 남자가 와서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6명이 모여서 피고인이 준비해온 합의서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고인은 그 장소에 가기 전에 미리 합의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그 내용이 3,000만 원을 지급했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F로부터 구속된 남편이 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F로부터 고소당할 처지에 놓여있어 8,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C가 3,000만 원만 준비해와 합의가 결렬되고, 5,000만 원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교부하기로 하였던 것일 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134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13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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