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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18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82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알기로는 피고인(C)이 중앙시장파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뜻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 제가 모르는 조직원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08. 2.경 중앙시장파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중앙시장파 행동대장으로서 C이 위와 같이 중앙시장파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2고합182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A, D, E,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전주지방법원 2012고합18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중앙시장파에 가입한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자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의 법정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앙시장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건의 검찰수사 및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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