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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9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7: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1243호 C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부안군 조합원명단을 받은 날과 증인이 피고인(C)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날은 같은 날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안 받았습니다. 조사받을 때는 받았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같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C)으로부터 받았는지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피고인(C)으로부터 받은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C)한테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C로부터 부안지역 D 조합원 명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 과정 및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위 사건의 1심(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85호) 재판과정에서 ‘C로부터 부안지역 D 조합원명단과 현금 500만 원을 동시에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4. 12. 초순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젖소농장에서 C로부터 선거지지 부탁과 함께 현금 및 위 조합원 명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판심리의견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확정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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