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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093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14. 7.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7. 22. 분할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위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은 공유토지의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공유토지를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도록 하는 업무를 지적공부를 보관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이 관장하도록 하되(제2조, 제4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두어 분할에 관한 제반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공유토지분할은 분할의 개시결정과 조사측량에 따른 분할조서의 작성이라는 2단계의 신중한 절차를 거치게 함과 동시에 그 각 단계에 있어서의 불복쟁송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 이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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