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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30 2017가단2938
분할개시
주문

1. 문경시 F 대 1,148㎡에 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을 개시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문경시 F 대 1,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684/1,210 지분, 피고 B이 56/1,210 지분, 피고 C이 226/1,210 지분, 피고 D이 93/1,210 지분, 피고 E이 151/1,210 지분을 각 소유하면서 공유하고 있다.

위 공유자들 중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2017. 11. 28.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자기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26. 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의한 분할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2017. 11. 28.경 이 사건 토지가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이기는 하나, 공유자 중 1명이 분할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분할 경계점에 대해서도 공유자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분할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E,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공유토지분할법의 규정 내용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토지분할법에 의한 분할을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유토지분할법의 적용 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하는데(제3조), 위원회도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유토지분할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공유토지분할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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