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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8 2019나57827
공유토지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유치원 건물은 실제 건물과 맞지 않는 구분건물인 상가의 일부로서 무효인 등기만 존재한다.

피고들이 유치원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도 아니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한 분할조서는 공유지분 현황 및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게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은 727.617㎡/36,427.5㎡에서 0㎡/36,427.5㎡로 변경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

)은 공유토지의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도록 하는 업무를 지적공부를 보관ㆍ관리하는 소관청이 관장하도록 하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두어 분할에 관한 제반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공유토지분할은 ① 분할의 개시, ② 조사ㆍ측량에 따른 분할조서의 작성이라는 2단계의 신중한 절차를 거치게 함과 동시에 그 각 단계에 있어서의 불복 쟁송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공유토지분할법은 그 불복방법과 관련하여, 공유토지의 분할개시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도(공유토지분할법 제18조 , 공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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