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18 2015가단1064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493㎡ 중...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경주시 D 대 79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을 각 63/790 지분, 727/790 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4, 13, 9, 8, 7, 15, 16,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63㎡, 같은 도면 표시 14, 16, 17, 18, 19, 20, 21, 12,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27㎡로 분할하여 위 ㄹ 부분 63㎡는 원고의 소유로, 위 ㄷ 부분 727㎡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할 것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은 공유토지의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공유토지를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도록 하는 업무를 지적공부를 보관ㆍ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이 관장하도록 하되(제2조, 제4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두어 분할에 관한 제반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공유토지분할은 분할의 개시결정과 조사ㆍ측량에 따른 분할조서의 작성이라는 2단계의 신중한 절차를 거치게 함과 동시에 그 각 단계에 있어서의 불복쟁송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 이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