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23 2019가단1699
공유물분할등기 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8. 4. 24. 광양시 C 대 618㎡(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7. 2. 12.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4875호로 제정되어 2000. 3. 31.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정한 분할절차를 거쳐 원고 소유의 위 C 대 145㎡와 피고 소유의 D 대 473㎡로 분할되었다.
다. 위 C 대 145㎡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D 대 473㎡를 피고 단독소유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기’라고 한다)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7. 3. 8. 접수 제1921호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동명이인인 사람의 명의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여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원고 소유의 C 대 145㎡와 피고 소유의 D 대 473㎡로 분할하고,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분할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