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방문한 B와 친분이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B로부터 신용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와 함께 광주시 소재 C은행을 방문하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신용카드 1장을 각 발급받고, 같은 날 광주시 소재 E은행을 방문하여 B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은 후 이를 보관하는 한편 위 각 신용카드의 사진을 찍어두었다.
피고인은 위 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진 및 미리 촬영해둔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소지하고 있고, B가 피고인이 수시로 B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이용하여 B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카드깡’, 온라인 대출,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고인은 2019. 6. 26. 20:59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K’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B의 휴대전화로 99,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070,5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카드 모바일 현금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