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R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2.경 다른 사람의 휴대폰 유심(USIM)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제3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R은 2018. 6. 13. 18:22경 서울 중랑구 CS에 있는 ‘CT 피시방’에서,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AZ에게 ‘화장실에 가면서 통화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유심을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유심을 피고인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넣고 권한 없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소액결제업자에게 승인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CU 게임 모바일 상품권 1개를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합계 9,237,800원을 소액결제 방법으로 결제하고, 그 중 3회는 결제가 취소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3. 서울 중랑구 CV 시장 부근에 있는 ‘CW'에서 피해자 CX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유심을 꺼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유심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넣고 권한 없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소액결제업자에게 승인번호를 알려주어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