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262 (2016.08.18)
제목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사인점 등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명의개서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누22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21262 판결
변론종결
2017. 01. 20.
판결선고
2017. 0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원의 증여세부과처분과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BBB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이 양도될 무렵인 2009. 10.경과 2011. 9. 내지 10.경 동생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주장・입증 이 없을 뿐만 아니라(특별한 사정없이 동생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동생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동생 BBB의 요청에 따라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 점 및 이후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OOO가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때 대주주인 BBB의 OOO, OOO에 대한 주식 지분 비율이 과다함을 지적받고 이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가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9. 2. 20.과 같은 달 26.인 점, 2009년 초반 OOO의 주식을 100% 소유하였던 OOO의 주식은 BBB 2,500주, CCC 4,900주, DDD 2,000주로 분산되어 있었고, 2009. 12. 31. 기준 OOO의 주식도 사채 등 출자전환으로 OOOOOO투자조합이 14.61%를 소유하는 등 분산되었던 점, BBB가 작성한 갑 제5호증의 2 문자메세지, 갑 제11호증의 1 이메일 외에는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때 대주주 BBB의 주식 지분 비율이 과다함을 지적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은 OOO이 O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될 때 OOO도 OOOO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OOOO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BBB가 OOO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OOO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OOO에 대한 OOOO 측의 지분율과 임원 겸임관계 등을 고려할 때 OOO는 계열회사에서 제외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은 2011. 8. 1. OOO이 O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이후 이루어졌고, BBB는 2011. 7. 1. OOO의 대표이사를, 2011. 10. 31. OOO의 대표이사를 각 사임하여 임원 겸임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OOO를 OOOO의 계열회사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