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21:00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317동에서 A4 크기의 백지에 ‘경고문’이라는 제목으로 ‘F 가족 G 가족은 317동 1004호에 무단입주하였기에 2011년 1월 12일까지 퇴거 이사하기 바란다. 2011년 1월 13일 317동 1004호에 공급하는 난방 수도 전기를 절단 중단한다. 임차인 백’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위 아파트 317동 1004호 출입문에 부착하여 위 아파트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무상으로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었다가 피해자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종료되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으로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무단입주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는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고문(수사기록 163쪽), 경고문 속성표시 사진출력물 및 원본사진 파일출력물(수사기록 224쪽, 2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317동에서 A4크기의 백지에 ‘경고’라는 제목으로 ‘F G은 317동 1004호에 불법입주하였기에 2011년 1월 31일까지 퇴거 및 이사 가지 아니하면 무단 주거 침입자로 형사고발한다. 2011년 1월 20일 임차인 백’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위 아파트 317동 1004호 라인의 출입구에 부착하여 위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