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임차한 경주시 D아파트 102동 906호 소유자인 E의 동생으로 소유자를 대신하여 위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09. 6. 10.자로 위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하여 2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면서 거주하던 중 2013. 6. 25.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27. 10:00경 위 아파트 출입문에 매직펜을 이용하여 "퇴거 명령. C은 무단점유자로 C 및 가족들은 2013. 11. 28. 퇴거(이사) 하기 바랍니다.
28일 이후 강제퇴거 조치함. 2013년 11월 27일 주인법정대리인
A. 수도 전기 단수 단전 조치함. 원상복구 시 손괴죄로 고발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30. 14: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살림살이를 옮길 목적으로 위 아파트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 낸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