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1. 중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꽃집 내에서 A4용지에 자필로 'D 아파트 주민 여러분! D아파트 317동 401호에 살고 있는 E은 70이 다 되어가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남의 가정을 파탄시킨 뒤 수천만 원을 꿀꺽 삼키고도 태연히 여러분과 함께 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는지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분이 풀리지 않지만 저와 같이 또 다른 여자가 피해를 입고 가정을 잃게 하고 싶지 않기 위해 이 전단지를 뿌립니다. 가정 파괴 범죄자 E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빕니다'라고 기재한 후 이를 복사하여 그 즉시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포항시 남구 D, 317동 409호 아파트 승강기 내, 우편함, 상가 유리문, 쓰레기 수거함, 317동 5층 복도벽면 등에 15부 가량 유인물을 부착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