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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3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C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주민들과도 마찰을 빚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평소 좋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7. 08:30경 대구 중구 D아파트 테니스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여성 주민을 성폭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B 개새끼! 여성 주민을 성폭행한 악질 강간범이다

이 아파트를 떠나라!!

자살하라!!

'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1장을 위 사무실 유리창에 부착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18:56경 위 아파트 E동 옆 도로에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10여장을 주변에 뿌려 그 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9. 08:30경 위 아파트 테니스장 화장실에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장을 벽에 부착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0. 08:30경 위 아파트 테니스장 화장실에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장을 벽에 부착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21. 16:00경 위 아파트 F동과 G동 사이 도로 및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5-6장을 주변에 뿌려 그 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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